전자를 파산, 후자를 회생이라고 한다.
- 바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다.
- 출석을 하실 필요도 없답니다.
- 회생하는경우에 대한 양육비도 따져보아야합니다.
- 이제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 첨부 서류들도 있으니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봐야 한다.
필자의 경우는 도산(회생, 파산) 전문변호사다.
법적으로도 보호를 잘 받을 수 있다는 것이랍니다.
- 저 역시 마찬가지로 성공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 경험은 돈주고 구매할 수 없을정도로 귀중합니다.
- 회생에 비해 심사도 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