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다.
여러가지 작은 팁들이 있는만큼 링크를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변제계획안에 변제기간과 월 변제 예정금액을 각 기재하고 변제계획안의 제출일로부터 60일 이후 90일(3개월) 이내의 일정한 날(영업소득자의 경우 매출채권 회수일, 급여소득자의 경우 급여일 등)을 정하여 그 날을 제1회의 납입개시일과 매월 변제일로 기재한다.
인터넷에서도 많은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 감당하기 어려운 채권추심에 벼랑 끝에 서 있다면?
- 이제 선택의 여지는 크게 많지 않습니다.
- 이제 거의 다왔습니다.
- 아이는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 구비해야할 서류들이 대단히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