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쉽게할수있는 선택이란건 없다고 봅니다.
현재 최근 12개월 사이에 있는 채무들을 살펴보겠습니다.이는 절차의 신속을 도모하려고 한 것이지만, 여러 문제점들을 생각하면 득보다 실이 크다.독특한 케이스를 살펴 보자면 이유 때문에 퇴사를 했을 경우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변호사와 상담하게 되면 수임료가 발생하여 지불해야하지만 무료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잘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결국 합리적 도산제도가 필연적으로 요구된다.
- 이때도 채무조정제도로 채무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