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쉽게할수있는 선택이란건 없다고 봅니다.
제일먼저 신청을 통해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그다음 기각 또는 위원 선임의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커플 모두 진행해야만 하는 상태에 쳐했을때 어떻게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지 큰 척도입니다.
- 공무원일 경우에도 충분히 신청과정이 많습니다.
- 제도적인 이해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 경험은 돈주고 구매할 수 없을정도로 귀중합니다.
변제기간은 5년(60개월)을 넘을 수 없다.
결국 합리적 도산제도가 필연적으로 요구된다.
- 2015년 이후 60개월 만의 최대치다.
- 법원이 제도 개선에 나선 이유도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