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계획인가 전에만 추가할 수 있으니, 거듭거듭 확인을 하여야 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과 관련한 법률 제595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답니다.평안 개인파산 잘하는곳 홀로 준비를 하는게 불가능이 가깝기 때문에 편하게 잘 들어보시면 낫습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후 변제계획인가 이전에는 채권자목록 수정이 가능하답니다.
- 그러나 실무에서는 이를 매우 중요하게 판단을 한다.
- 누구나 쉽게할수있는 선택이란건 없다고 봅니다.
- 그리고 전 재산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것도 겪었다.
- 요지는 얼마라도 갚아야, 면책해주겠다는 것입니다.
- 부디 S씨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바란다.
- 기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