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과 관련하는 법률 32조 3호, 589조 2항)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는 바(민법 440조) 채권자가 개인회생 절차에 참가한 데 따른 시효 중단의 효력은 개인회생 채권자와 보증인 간의 소송에서도 문제가 됩니다.법인파산신청 가장 효과적이면서 빠르게 채무자의 경제력을 말 그대로 회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알아두셔야 합니다.
- 작년 5월엔 법률 개정안까지 내놓았다.
- 그러나 이는 오해입니다.
- 이제 선택의 여지는 크게 많지 않습니다.
- 보고싶은것만 보고 듣고싶은것만 들어선 안됩니다.
파산 후 면책을 받으면 채무에 대해 책임이 없다.
구비해야할 서류들이 정말 많다.
- 첨부 서류들도 있으니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봐야 한다.
- 뒤를 응원해주고 있는 사람들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