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로는 채무 금액을 알아야 한다.
- 살다보면 예상하지 못한일을 겪을 때가 참 많습니다.
- 이제 선택의 여지는 크게 많지 않습니다.
- 구비해야할 서류들이 대단히 많다.
- 한편 상황에 따라 C의 입장이 달라질 수도 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어떤것을 선택해야?
- 그리고 이 변제금액은 3000만 원을 한도로 하고 있다.
- 이는 경제 침몰의 신호다.
- 현행법상 보완책은 채권자목록수정제도이다.
- 그러나 정반대의 상황도 있을 수 있다.
- 누구나 쉽게할수있는 선택이란건 없다고 봅니다.
- 첨부 서류들도 있으니 빠짐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실천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연체유무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고, 회생시 채무를 변제하게 되는 변제금과 변제율은 질문자님의 재산가치, 부양가족, 소득,발생사유, 월세거주지유무, 채무발생일자 등에 의하여 정해지며 기본적으로 수입이 작고 부양가족과 월세의 거주지가 있는 경우 부채가 많으시다면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하였을 경우 최대 36개월(3년) 변제 후 남은 부채는 모두 탕감을 받으실 수 있으나 수입이 많은 경우는 36개월(3년) 내에도 원금 전액 변제 후 만기될 수가 있으며 재산가치가 채무보다는 많지 않으나 변제금으로 36개월(3년) 변제기간 동안 변제를 못하는 경우는 최대 5년까지 변제를 하시게 되며, 5년 전에도 만기가 될수있습니다.일정 기간 성실히 채무를 이행하면 나머지 부채를 탕감을 해주는 개인회생은 줄어드는 추세다.또한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하여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라도 별제권에 대하여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별제권은 개인회생채권을 담보로 하는 경우와 같이 개인회생채권과 담보권이 같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지만, 채무자가 물상담보를 제공한 경우와 같이 개인회생채권은 존재하지 않고 별제권만 존재하는 상황도 있다.변제하는 환경에 있어 큰 변수로 작용되지는 않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