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에 유동성이 넘치는 요즘이다.
창업의 실패,주식/도박,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대출을 받는 등 무리한 부채로 원금은 커녕 이자도 갚지 못하는 하우스푸어 및 자녀 학자금을 갚지 못하여 연체의 늪에 빠진 가장 등 채무를 감당이 되지 못하여 개인회생신청하는 사례가 수년째 늘어나고 있습니다.비정규직이더라도 매달 급여가 발생하는것 처럼 어느정도 수입이 있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엄격한 심사와 재판은 감당해야 할 몫이다.
- 여기서도 문제가 되는 것은 투기성 주식거래다.
- 내놓을 재산조차 없다면 그만이다.
- 이때도 채무조정제도로 채무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
- 잘 인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