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적인 이해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기와 기회는 공존합니다.
- 어떻게 과정을 받아 들일지는 개인의 몫입니다.
- 파산은 선고한 때부터 효력을 받는다.
백번 모자랄만큼 강조해드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구 회사정리법 5조) 대법원은 회사 정리절차 참가로 인하여 보증채무의 시효가 중단된 사안에서 (회사 정리절차 참가로 인한) 시효 중단의 효력은 정리절차 참가라는 권리행사가 지속되는 한 그대로 유지되므로, 후에 정리계획에 의하여 주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되거나 이율이 경감된 경우 그 면제 또는 경감된 부분의 주채무가 정리계획의 인가 결정이 확정된 때에 소멸하게 됨에 따라 그 시점에서 채권자의 정리절차에서의 권리행사가 만기되어 그 부분에 대응하는 보증채무의 소멸시효는 위 인가 결정 확정 시부터 다시 진행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즉, 개인파산면책이란 단어로 통칭되고 있으나 개인파산 만기 후 면책절차를 통해 면책허가결정을 받아야만 잔여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에 완전히 자유로워집니다.어렸던때부터뭔가 열심히 했던적이 있다면 분명 이겨내실 수 있습니다.장단점을 알아보았는데 실제로 장점이 대단히 높다는것을 알수있습니다.
- 그러나 이는 오해입니다.
- 첨부 서류들도 있으니 빠짐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 역시 대답은 아니오다.
- 이혼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