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에서도 지급불능 상태의 의미에 대해서 지급불능이라 함은 채무자가 변제를 할 능력이 부족하여 곧장 변제하여야 할 빚을 일반적·계속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며 부채 초과 상태에 있는 개인 채무자의 변제를 할 능력에 관하여 구체적·객관적인 평가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단지 그가 젊고 건강하다거나 장래 소득으로 빚을 일부라도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추상적·주관적인 사정에 근거하여 함부로 그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지 않다고 단정해서는 안된다(대법원 2009.5.28 자 2008마1904·1905 결정)라고 판시한 바 있다.개인이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엄청나고 막대한 빚이나 채무때문에 지급이 어려운 상황에 신청자격을 부여받습니다.규정으로도 매월 변제해야만 자격신청요건에 충족이 되어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어느 정도 수익이 있어도, 또 상당한 고소득자라고 하더라도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는 지급불능 상태가 인정되어 개인파산 선고 및 면책 결정까지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파산 제도란?
- 이제는 본격적으로 행동을 실천해야 합니다.
- 그런데 돈 안 되는 일을 왜 했느냐고?
- 위기와 기회는 공존합니다.
- 제도적인 이해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 공무원일 경우에도 충분히 신청과정이 많습니다.
단, 변제기간은 을 초과할 수 없다.
복잡한 사건인 경우 2년을 넘기는 경우도 더러 있다.
- 그러나 견뎌내야 한다.
- 마지막으로 면책받기까지의 기간을 궁금해 한다.
큰 좋은점이 본인의 재산을 가질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자 용기를 내어 다이얼을 돌려라. 내일에는 또 다른 태양이 솟아오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