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생하는경우에 대한 양육비도 따져보아야합니다.
- 현행법의 규율의 부족함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 그러나 정반대의 상황도 있을 수 있다.
- 잘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한편 상황에 따라 C의 입장이 달라질 수도 있다.
- 법은 이의의 소의 피고적격에 대하여 언급이 없다.
납부의 기간을 살펴본다면 결단토 적다고 할 수 없기에 조심스레 접근합니다.재산이 전혀 없고 경제적인 능력이 전무할 경우에는 파산을 진행하는것이 좋긴합니다.근본적인 이유는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 또는 현행법이라고 한다)이 개인회생절차에서 절차의 신속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생절차 등과 달리 채권자가 하는 채권신고를 채무자가 하는 채권자목록제출로 대체하였기 때문입니다.현행법은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의 피고적격을 누가 가지는지, 채권에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출소책임이 전환되는지 등에 관하여는 언급이 없다.
개인 회생을 하는 경우 양육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생계비를 산정한다.넋놓고 당할 수 밖에 없는 상황도 만들어 질 수 있어 채무를 진다는게 고의로 발생되는것이 아니랍니다.